국민건강보험법
원본 조문
제37조(決算)
①공단은 회계연도마다 결산보고서 및 사업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해 2월말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②공단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산보고서 및 사업보고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한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.
관련 판례
①공단은 회계연도마다 결산보고서 및 사업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해 2월말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②공단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산보고서 및 사업보고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한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.